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16:30 경 상품 운송작업을 위해 1 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매장 입구 앞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는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하다가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70 세) 의 왼쪽 발등 부분을 위 지게차 바퀴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2,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