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7,476원 및 2020. 6. 27.부터 안양시 동안구 C 대 15.4㎡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대 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로부터 매수하여 2002. 12. 30.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안양시장은 1998. 12. 21. 안양시 동안구 E 토지부터 F 토지까지 사이에 폭 25m, 연장길이 914m의 규모로 방축로 확장공사를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인가를 안양시 고시 G로 고시하였다.
위 고시문에는 이 사건 도로사업의 착수일이 ‘1998. 10.’로, 준공일이 ‘2001. 10.’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D’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1,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9㎡(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의 현황은 아스콘 포장된 인도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원고가 2002. 12. 27.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이 사건 도로사업의 부지로 편입하여 도로설정을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4155 판결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분의 도로개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2. 28.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무단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