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5,720,000원, 원고 B에게 138,339,484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천시 원미구 K 대 188㎡(이하 ‘제1토지’라 한다), 부천시 원미구 L 잡종지 27.2㎡(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망 M(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N 대 219㎡(이하 ‘제3토지’라 한다), 부천시 원미구 O 대 32㎡(이하 ‘제4토지’라 하고, 이하 제1 내지 4토지를 모두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시장은 2004. 2. 16.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1996. 12. 13.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부천시 원미구 P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 Q)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고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로사업의 사업시행지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의 부지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의하여, 2004. 8. 9. 원고 A에게 제1토지의 보상금으로 313,020,000원, 제2토지의 보상금으로 45,288,000원을 각 지급하고, 같은 날 제1, 2토지에 관하여 각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9. 7. 망인에게 제3토지의 보상금으로 300,030,000원, 제4토지의 보상금으로 45,44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04. 9. 9. 제3, 4토지에 관하여 각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5. 2. 2.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Q’ 도로개설공사를 마쳤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때부터 위 도로의 부지로 사용되었다.
마. 피고 시장은 2011. 8. 8. 사업주체를 ‘R주택조합 및 S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사업 위치를 '부천시 원미구 T 외 181필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