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9. 23.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주)D 악기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E 주식회사(대표이사 F)로부터 E의 사용인감 등을 대여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G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무렵부터 2010. 4.경까지 위 회사 명의로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신축공사 하도급업체 상대 수사)
1. 약속어음배서(사실)확인서
1. 고소인입증자료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후단 경합 관계 확정판결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G을 고용한 사실 조차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을 공사 현장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G으로 하여금 E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임장(증 제1호증의 1, 2 및 수사기록 630, 631면), 채권부존재확인서(증 제2호증의 1, 2), K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632면)는 증인 G, F, I, K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인 K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