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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1: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지하철 신사역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서초IC 부근 남부순환로를 서초IC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발로 4~5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그의 목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확인,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폭행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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