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8 2016가단21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조적조 슬래브지붕 의원 125.46㎡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조적조 슬래브지붕 의원 125.46㎡을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