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6.10 2015가단73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