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27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남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1층 383.66㎡,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남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1층 383.66㎡, 2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