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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2 2017가단14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 1층 108.61㎡, 2층 108.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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