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1....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 C에 대한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C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과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하여 증여계약과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원상회복으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1)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 가) C는 ① 2002. 8. 2. 오산시 D를, 2002. 11. 11. 평택시 E를 각 양도하고, ② 2005. 7. 6. 용인시 처인구 F, 용인시 처인구 G을 각 양도하고, ③ 2007. 5. 3. 화성시 H를 양도하고, ④ 2009. 1. 30. 화성시 I를, 2009. 2. 12. 세종특별자치시 J아파트 106동 702호를, 2009. 4. 2. 안성시 K를, 2009. 5. 27. 화성시 L를 각 양도하였다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나) C는 위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수원세무서장은 C에게 2010. 3. 2. ①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394,826원(= 산출세액 1,474,089원 가산세 1,920,737원)을 납부기한 2010. 3. 31.으로 하여, 2010. 3. 2. ②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063,281원(= 산출세액 4,371,375원 가산세 1,672,614원 - 미리 납부된 세액 980,708원)을 납부기한 2010. 3. 31.으로 하여, 2010. 8. 1. ③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0,302,369원[산출세액 23,073,455원 - (세액공제 감면세액) 2,307,345원 가산세 9,536,259원 을 납부기한 2010. 8. 31.으로 하여, 2013. 2. 1. ④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0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