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3:41 경 서울 강북구 B 지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 주점에서 술값 관련 시비가 있다.
’ 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 절도 나 사기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술값 청구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증거를 갖추어 구청에 신고하거나 고소 등 절차를 밟아라.
’라고 말할 뿐 주점의 종업원 등을 입건하는 등 더 이상 조치를 하지 않자, 허위 사실을 112 신고 하여 경찰관들 로 하여금 주점 종업원 등을 조사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6 경 위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 주점에서 내가 여성 접객 원과 성매매를 하였다.
’ 라는 뜻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는 주점에 출동하여 현장 내사, 보고서 작성, 주점 여성 종업원 G으로부터 진술서 징구, 형사 사법정보 시스템에 사건 입력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성매매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계로써 경찰공무원 E, F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7조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그런 데 범죄 경력이 많은 편이고, 특히 폭력과 관련된 것 들이 많이 있다.
대마 흡입 등으로 선고 받은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주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