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NANO WHEEL NQ-02 Plus 전동 킥 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3:15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여 안양우편집중국 방면에서 범계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의 우측 발뒤꿈치 부분을 피고 인의 전동 킥 보드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3:15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정 도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NANO WHEEL NQ-02 Plus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