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1. 03:43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앞 D 교차로를 범계역 쪽에서 동안구청 쪽으로 직진하여 통과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안양시 동안구청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1,55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지하130에 있는 범계역 앞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대리점 앞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부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