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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3의 죄에 관하여 즉결 심판으로 처벌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2014. 11. 14. 경 알코올 남용 증으로 진단 받았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알코올 남용 증을 치료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 10조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거나 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증으로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깊이 사죄하며 합의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

보호 관찰소에서 진행하는 단주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은 2015. 12. 16. 사망하여 피고인은 슬픔에 잠겨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3의 죄와 관련하여 즉결 심판을 비롯하여 어떤 처벌을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죄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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