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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74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8,161,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경 골재채취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D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7. 11. 8. 피고 C으로부터 전남 영광군 E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4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20. 피고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50,000,000원 지급받았음 중도금 100,000,000원 2008. 3. 20., 150,000,000원 2008. 4. 20., 잔금 50,000,000원은 소유권이전 시 각 지급 신고거래가액은 350,000,000원으로 함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가 2008. 4. 20. 중도금 지급 시 피고 C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줌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 및 이용에 전권을 위임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C에게 중도금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11. 1. 6.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8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고, 2011. 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11. 4. 5. F에게 전남 영광군 E(이하 ‘이 사건 매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액 50,000,000원, 변제기 2012. 12. 31., 이자 연 20%, 채무자 피고 B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매각부동산은 F의 신청으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G)에서 2014. 5. 20. H에게 매각되었다.

마. F은 2014. 6. 26.경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64,821,917원, 피고 B은 193,339,294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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