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90,362,44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14. 피고가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C 점포’라 한다)을 대금 631,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제1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원고와 피고가 C 점포에 관하여 체결한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계약서의 특약사항 및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1. 신한은행 융자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2. 잔금 중 15,000,000원은 2013.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함 <뒷면> * D에 있는 E 104호, 105호, 106호의 대출금 이자는 2013. 12. 31.까지 매수인 피고가 지불한다.
* D에 있는 E 매매시 이전등기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C 점포에 관하여 2013.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C 점포에 관하여 2003. 9. 17. 마쳐진 별지
2. 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3. 6. 14.자 계약인수(현재 대출원금 629,000,000원)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3. 7. 15. 원고가 주식회사 대정실업(이하 ‘대정실업’이라 한다)에 부담하고 있던 59,000,000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3. 6. 13. 1,500,000원, 2013. 6. 14. 28,500,000원, 2013. 7. 3.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2013. 9. 12. C 점포에 관하여 2012. 10. 23. 마쳐진 근저당권자 F,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6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9. 12.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3. 9. 12.경 원고는 G의 대리인으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