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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37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6.부터 2013. 4. 2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3. 4. 임금 1,23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서 피해자는 2013.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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