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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7 2015고정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5.부터 2014. 1.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3. 12.분 임금 1,800,000원, 2014. 1.분 임금 116,000원 등 합계 1,91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거기록에 편철된 추송서, 합의서 등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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