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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4 2016나20134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7쪽 제14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내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D에 대한 절도 등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277호) 위 형사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는 ‘D은 2013. 4. 22. 17:30경 N 커피숍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잠시만 보여 달라고 말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원고가 방심한 틈을 타 옆에 있던 E과 잠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건네주어 2014. 4. 22. 17:37경 위 은행 객장에서 L으로 하여금 마치 현금보관증을 정당하게 소지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 B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그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현금 5억 원을 L에게 교부하게 하고, L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E을 통하여 특정물건과 관련한 거래에 관여하였다가 10억 원의 손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2013. 4. 중순경 E로부터 특정물건 샘플을 구하는 데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전에 입은 손해를 만회하려는 생각으로 위 부탁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갑 제8호증 참조. , 2013. 7. 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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