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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7나2071827
주주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1999. 2. 11. 설립되어 시설물 보수ㆍ보강, 미장방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E의 사내이사, 원고의 처인 F는 E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그 가족들(G, H, I)이 E의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였다.

E이 설립될 무렵 발행주식 총수는 30,500주(액면가액 1주당 10,000원, 총 305,000,000원)로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0,675주(35%), G가 10,675주(35%), H가 4,575주(15%), I이 4,575주(15%)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1999년 4월 무렵 G의 위 35% 지분(10,675주) 및 H의 위 15% 지분(4,575주)은 J의 처인 피고 C 앞으로, I의 위 15% 지분(4,575주)은 K 앞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변경되었다. 라.

E은 2002년 2월 무렵 자본금 100,000,000원을 증자하였는데, 그 당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4,175주(35%), 피고 C가 20,250주(50%), K이 6,075주(15%)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2년 3월 무렵 피고 C의 지분 중 12.35% 지분(5,000주) 및 K의 3.70% 지분(1,500주)은 원고 앞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변경되었다.

바. E은 2004년 12월 무렵 다시 자본금 100,000,000원을 증자하였는데, 그 당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30,675주(60.74%), 피고 C가 15,250주(30.20%), K이 4,575주(9.06%)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11년 5월 무렵 K의 위 9.06% 지분(4,575주)은 J의 자녀인 피고 D 앞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변경되었다.

아. 이후 원고는 2011. 9. 28. J과 원고 소유의 E 보통주식 5,930주를 1주당 30,000원에 J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지분 중 11.74% 지분(5,930주)은 J 앞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변경되었다.

자. 2012. 12. 25. 원고의 지분 중 11% 지분(5,555주)은 F 앞으로 주주명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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