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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1.26 2014나2742
주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999. 8. 13.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도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자본금 200,000,000원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2. 4. 8. C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무렵 C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3,000주, 피고가 1,000주, 피고의 어머니인 F이 6,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5. 7. 25. 아래와 같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상호 : C

1. 본점 : 군산시 H

1. 소유주식총액 : 금 일억 삼천만 원정(금 130,000,000원)

1. 소유주식수 : 발행주식 보통주식 13,000주 1주의 금액 금 10,000원 위 주식은 C의 주식인바, 금번 양도인 원고의 보통주식 13,000주(1주의 금액 금 10,000원)를 주주 피고에게 양도하고, 주주 피고는 양도인 원고로부터 이를 양수받고 승낙하였으므로 아래에 각자 서명날인한다. 라.

C은 2005. 7.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에 대한 승인을 의결하였고, 그 무렵 C의 주주명부는 피고가 14,000주, F이 6,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C의 주식 13,0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하였음에도 양도대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3. 11. 15.까지 이를 지급하여 달라.”고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게 "원고가 잠시 명의만 빌려 C의 대표이사로 있었을 뿐 C에 투자하지 않았고, C의 영업실적이 전혀 없으며, 그 주식도 서류상 존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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