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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나560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도장공사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의 남편이던 D는 E이라는 상호로 도장업 등을 하던 사람으로, 원고와 D는 2014년경부터 2016. 12.경까지 페인트 납품거래를 하였다.

D는 2016년경 물품대금 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원고는 2016. 8. 23. D의 사업장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4. 10. 31.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부산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원인 대여금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대여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의 차용인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상가사채무 이행 청구 피고가 위 대여금의 차용인이 아니라도, 위 대여금을 피고와 피고의 남편이던 D의 공동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D의 금전차용행위는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부당이득반환 청구) 설령 피고가 D의 금전차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대여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모두 소비하였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계좌로 원고의 1,500,000원이 입금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소비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당이득반환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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