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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나5166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봉고Ⅲ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피고는 C 소유의 D 이륜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5. 8. 31. 08:50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가축시장 삼거리 노상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덕천 교차로에서 구포대교 방면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덕천주공아파트에서 구포 가축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교차로 신호등은 좌회전 신호만 존재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총 30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호증의 기재 및 사진영상, 제1심 법원의 부산북부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

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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