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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82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22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부터 2020. 9. 9.까지 수원시 팔달구 D, 2 층에서 ‘E’ 상호로 마사지 실 7개, 샤워실 7개, 내실 1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여성 직원 3명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20:10 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B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직원인 F에게 먼저 마사지를 하게 한 후 손으로 위 B의 성기를 위아래로 만지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9. 20:10 경 수원시 팔달구 D, 2 층에 있는 ‘E ’에서 업주 A에게 대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 3번 방에서 성매매 여성인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만지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21 고단 369】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 피교사 및 피고인 C의 범인도 피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J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사거리를 교 행하던 번호 불상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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