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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23. 00:12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3. 0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다가, 중간에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뒤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수원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피해자 I 소유의 J SM7 승용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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