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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1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3.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22:30경 광주 북구 D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E(23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빌라(303호)의 아래층인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 E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톱날이 있는 칼을 들고 피해자 E 및 마침 그 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위 칼을 들이대고 “위에서 내려왔다, 느그들 내가 다 죽여 버릴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피고인은 그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칼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 임한 태도, 각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진술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진술 당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의 증거 가치가 위 증인들의 진술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된다. , 이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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