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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상품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상품권을 구입할 돈을 제공하면 내가 상품권을 사서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품권을 구매하는 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8.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고객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품권 구입대금을 보내면 2018. 10. 10. 상품권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38,002,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거래상세조회,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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