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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2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5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피고인이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우리아비바’라 한다

)로 이직하면서 선불비(소위 스카우트 비용) 및 증원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별도로 차용한 것이 아니며 설령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11. 23. 100만 원, 2013. 3. 4. 2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료의 대납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보험계약 유지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임의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우리아비바에서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는 매니저로 있는데, 피고인이 이전에 있었던 사랑에셋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 회사로 오게 하였다.

당시 우리아비바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점장으로부터 선불금 500만 원을 받아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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