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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노29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비용을 분담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명의의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된 것 뿐이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7. 6. 16.경 D팀장과 동업하는 사업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6. 20.까지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만 원을 입금받은 직후 피해자 몰래 교제 중이던 E에게 위 차용금 전액을 지급한 점,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7. 7. 6.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모친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모친 명의 계좌로 위 200만 원을 입금받은 당일 1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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