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합계 3,700만 원은 G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위 돈은 대부분 G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료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의 돈 관련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의 돈 관련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6. 8. 31. 피고인 명의 I 예금계좌(계좌번호: AI)로 전자기파 공장의 영국 외환자금 투자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2016. 8. 31.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당시 K가 홍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