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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043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피고 소유로서 인접하여 있으며, 이 사건 제2토지에 인접한 전남 함평군 E 전 6737㎡(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로서 공로에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이 사건 제1토지가 도로에 연접하여 있다)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8.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서 이 사건 제2토지를 거쳐 이 사건 제3토지에 이르는 폭 4m 크기의 진입로 부분을 분할하여 이전할 것을 확약하였고, 진입로 부분의 토지가 2018. 10. 이후 별지 1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7㎡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8㎡로 특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특정된 진입로 부분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23.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정일자 당시에 진입로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특정한 진입로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분할 이전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 당시 특정되지 아니한 진입로 부분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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