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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2.20 2017나5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30. T(1/6 지분), U(1/6 지분), V(1/6 지분), W(3/22 지분), X(2/22 지분), Y(2/22 지분), Z(2/22 지분), AA(2/22 지분)로부터 강원 고성군 C 임야 25,786㎡(이하 ‘C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1. 10.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 임야에 심어져있는 소나무를 파내어 팔아서 수익을 얻기 위해 위 임야를 매수한 것이었는데, 위 소나무를 파내기 위한 방편으로 위 임야에 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위 임야를 초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위 임야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를 키우던 망인 명의로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받기 쉬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망인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말하여 망인 명의로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았고, 초지조성허가를 받기 위해 2011. 10. 16. 망인에게 C 임야를 임대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1. C 임야를 망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고는 소유권이전을 하여준다.

토지 금액은 이전과 동시에 7,000만 원 망인이 원고에게 지불한다.

2. 1차 작업 시 중고 공투(약 2,000만 원 상당) 포클레인을 사주기로 약속함

3. 망인 논에 들어가는 흙을 원고가 책임진다. 라.

원고는 2011. 10. 20. 망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다.

마. 망인은 2011. 10. 25. 원고로부터 C 임야를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위 임야 중 23,141/25786 지분에 관해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1. 10. 25. 접수 제10528호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망인은 2011. 10. 27. 고성군수에게 C 임야에 관해 조성면적을 14,140㎡, 가축사육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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