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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778에 있는 검단 하이마트 앞 도로를 완정사거리에서 서구청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추후 회복되어도 신체마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정상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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