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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8가단523054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7.부터 2020. 1. 21.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1.경 서울 강남구 D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E빌딩의 증축 및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고, 공사비 증액 관련하여 원고의 도움을 받아 2017. 1. 6. 건축주 F으로부터 공사기간 2017. 1.부터 2017. 9. 30.까지, 도급금액 3,5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한 시공자이다.

한편, 원고는 건축주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 및 감리용역을 도급받은 설계자 겸 감리자이다.

다. 원고는 2017. 1.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건축시공컨설팅업무에 관하여 수행기간 2017. 1. 13.부터 2017. 9. 30.(계약서상 2017. 9.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까지, 계약금액 181,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시 165,000,000원이다)로 정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업무내용 ② 건축시공컨설팅업무의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G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 및 공표한 가격)에 준하여 적용한다. 라.

피고는 그 직후인 2017. 1. 18. 원고에게 계약금액 중 9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30.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7. 11. 30.까지로 연장하기로 F과 합의하였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8. 1. 30. 위 E빌딩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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