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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6 2015가합9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천시 C 일대에 모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27. ‘건축주 피고, 시공자 원고, 시공자 대리인 D, 계약금액 1,4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 2013. 8. 27., 준공 2013. 12. 30. 앞동(뒷동 2014. 6. 30.)’으로 기재된 민간공사표준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와 ‘건축주 피고, 시공자 원고, 시공자 대리인 D, 계약금액 1,8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 2013. 8. 27., 준공 2013. 12. 30. 앞동(뒷동 2014. 6. 30.)’으로 기재된 민간공사표준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5. 1.경 완공되었다.

다. 원고 대표이사 E과 D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기소되어 “E은 2013. 7.경 원고 사무실에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는데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면 면허대여비로 공사금액의 6%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E은 2013. 8. 27.경 피고와 D가 이 사건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D로 하여금 2015. 1.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원고 명의로 시공하도록 하였고, D는 E의 상대방이 되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단12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제1계약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99,0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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