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3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피고인

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