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 08. 16. 선고 2013가단31327 판결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국승]
제목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
요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강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함.
사건
2013가단3132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양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강BB 사이에 2008.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강BB에게 제주지방법원 2008. 5. 30. 접수 제386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