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1. 25. 선고 2017가합105356 판결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국승]
제목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사건
2016가합10535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피고와 소외 남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