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1. 25. 선고 2017가합105356 판결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국승]
제목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사건

2016가합10535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피고와 소외 남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