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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3.27 2018가단398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8. 2. 6.자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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