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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4가합551664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800,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6. 9. 8.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오리-수원 간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 겸 시행사이고,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접해 있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4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주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기 전인 2009. 3.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주변의 담장, 화단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임시 철거와 화단의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의 이식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지장물의 임시 철거와 이 사건 수목의 이식을 허락하되 이 사건 공사가 끝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지장물과 이 사건 수목을 원상복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은 2010. 11. 24.경 이 사건 지장물을 임시 철거하고, 이 사건 수목을 주식회사 동의종합조경 이하‘ ’동의조경'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하남시 소재 수목이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2011년 11월경 이 사건 수목이 전부 고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 현대건설이 2009년 12월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지반 굴착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지반의 부동침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주차장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균열에 관한 보수를 요청하여 피고 현대건설이 위 균열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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