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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014242
구상금
주문

1.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6,075,469원 및 그 중 697,914원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특수건설(이하 ‘피고 특수건설’이라고 한다)은 인천시 서구 연희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안IC 및 경명로 입체교차로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삼환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아 편도3차로 중 3차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 도로 바로 옆 부지에서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고 한다)가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부지 조성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주경기장 부지가 피고 특수건설이 시공하는 도로부분보다 높아 2014. 4.경 피고 현대건설이 주경기장 부지에서 도로경계석까지 성토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나. A는 2014. 4. 29. 04:53경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공사구간 근처 도로를 영종도 방향에서 계양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위 공사구간에 이르기 전인 교차로 이전 도로 역시 편도 3차로인데, 교차로를 지난 지점부터 도로 우측으로는 피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경기장부지이고, 도로 중 3차로는 피고 특수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어 도로가 편도 2차로로 줄어든다. 2차로와 3차로 경계에는 철제 공사벽이 설치되어 있고, 3차로와 그 우측 경기장 부지 방향 경계로 드럼통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교차로 초입(경기장 쪽 방향)으로 공사중임을 알리는 야광색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 3차로 및 경기장부지로의 진입을 막기 위한 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차량은 교차로를 지나면서 도로로 진입하지 않고 3차로 우측 옆 피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던 경기장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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