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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7 2014허5756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6. 24. 2013당344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진동 리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선행발명에서 ‘진동 니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동 리퍼(ripper)’가 올바른 표현이므로 고쳐 쓴다.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7. 8. 16./2009. 1. 6./제10-0878296호 3) 특허권자: 원고들 4) 청구범위 및 주요 내용: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 제1호증) 2006. 12. 7. 한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33903호에 게재된 ‘호환성을 구비한 중장비용 바이브레이터’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선행발명 2(을 제2호증) 2007. 7. 12.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10-741245호에 게재된 ‘굴삭기용 리퍼’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3) 선행발명 3(을 제3호증) 2006. 7. 25. 미국 특허공보 제7080958호에 게재된 ‘2단계 진동/인장 부하 억제기가 구비된 진동 파일 박음기/추출기(Vibratory pile driver/extractor with two-stage vibration/tension load suppressor)’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3항과 같다. 4) 선행발명 4(을 제4호증) 1986. 10. 14. 미국 특허공보 제4616716호에 게재된 ‘동기 진동성 충격 해머(Synchronous Vibratory Impact Hammer)’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4항과 같다.

5) 선행발명 5(을 제5호증) 1999. 11. 2. 한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167406호에 게재된 ‘유압식 진동 항타기’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5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12. 31.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5. 12.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6. 24. ① 이 사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고, ② 이 사건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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