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225,437,023원 및 그 중 2,093,986,184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 피고 A 주식회사에게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과목으로 4,900,000,000원을 고정이자율 연 8.63%, 연체이자율 연 18%(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 연체이율), 만기 2012. 10. 30.(2014. 5. 28.로 연장됨)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 주식회사는 같은 날 근보증 한도금액을 5,88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4. 7. 24. 기준 미변제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2,225,437,023원(= 2,093,986,184원 이자 35,153,424원 연체이자 96,297,41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미변제 대출원리금 합계 2,225,437,02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093,986,184원에 대하여는 최종 이자산정일 다음날인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하면서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원고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