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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합502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이 법원의 화인산업 주식회사, 화인화학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 양도계약 1) 원고는 서울 중구 A 일대에 호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 부동산 중 순번 제1 내지 4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21 부동산’이라 한다

). 순번 부동산 종전 소유자 (2015. 3. 13.) 현재 소유자 소유권이전일 1 서울 중구 B 대 45.3㎡ 원고 피고 2015. 3. 13. 2 서울 중구 C 대 35.4㎡ 3 서울 중구 B 지상 건물 4 서울 중구 C 지상 건물 5 서울 중구 D 대 128.9㎡ F 피고 2015. 7. 16. 6 서울 중구 D 지상 건물 7 서울 중구 E 대 146.8㎡ G 피고 2015. 7. 17. 8 서울 중구 E 지상 건물 9 서울 중구 H 대 56.2㎡ 화인산업(주) 변동 없음 10 서울 중구 I 대 142.1㎡ 화인산업(주) 57.16/142.1 화인화학(주) 84.94/142.1 ″ 11 서울중구 J 대 79.3㎡ 화인산업(주) ″ 12 서울 중구 K 대 256.5㎡ 13 서울 중구 L 대 105.8㎡ 14 서울 중구 M 대 689.6㎡ 화인산업(주) 461.1/689.6 화인화학(주) 228.5/689.6 ″ 15 서울 중구 H 외 2필지 내제1,2,3,4,5,6층호 건물 화인산업(주) ″ 16 서울 중구 H 외 2필지 제1호 건물 17 서울 중구 J 외 2필지 지상 건물 18 서울 중구 N 대 51.6㎡ 화인화학(주"19 서울 중구 O 대 99.2㎡ 20 서울 중구 N 지상 건물 21 서울 중구 O 지상 건물 2 그 후 원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지 못하여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2015. 3. 13.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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