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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3가단2238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2002. 10. 10.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C 소유의 화성시 D 전 85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2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는 매매대금이 3억 8,500만 원인데 3:7로 비용을 부담해서 공동매수하자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에게 3억 8,500만 원의 70%인 2억 6,950만 원을 지급하고 2002. 11. 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8509분의 5956 지분을 원고 명의로, 나머지 8509분의 2553 지분을 피고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서 배신적 악의취득에 해당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 2, 5호에도 위반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원고와 C 간의 유효한 매매계약에 피고의 악의적 배신행위가 사후적으로 개입된 형태이므로, 원고와 C 간의 매매약정은 유효하고, 적어도 C이 원고에게 피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약속하였으므로, 어느 경우에도 원고는 C에게 무효인피고 명의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한편 피고가 배신적으로 악의취득 한 지분 상당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C은 피고에게 위 8509분의 255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8509분의 255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보전하기 위해 C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본안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와 C 사이에 8509분의 255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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