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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34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7. 26. 피고와 경산시 C 답 2,4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22/246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3억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8. 25.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상장애의 정신병 환자로 의사무능력자이고, 이에 원고의 배우자인 D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려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아닌 D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D 모르게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의사무능력자인 원고와 체결된 것이거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E는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6. 1. 이 사건 토지 중 E의 1,145/2,467 지분을 평당 115만 원 상당인 4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E의 위 지분보다 약 54평이 더 많고 위치도 더 좋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2017. 7. 원고로부터 평당 75만 원 상당인 3억 원에 매수한 점, 피고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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