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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5735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부부사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1. 10.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11. 14. 위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한편, 소외 트리스타 주식회사(이하 ‘트리스타’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052호로 피고를 상대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원고를 상대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다.

위 법원은 2013. 12. 19. 트리스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대위소송은 트리스타의 피보전채권(즉,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라.

이에 트리스타는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나6420호)은 2014. 12. 2. 트리스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는 취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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