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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09 2016재나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29.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449호로 청구취지에 적힌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12.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4나11986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10. 28. 위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중 I 명의의 1/4지분에 관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및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6. 2. 18.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 이 법원은 “청구취지에 적힌 각 토지는 B단체의 재산임에도 그중 1/4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명의수탁자인 I는, 명의신탁자인 B단체에 이 사건 지분을 반환하지 않고 명의신탁자인 B단체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자신의 개인 소유로 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I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실상 동일인에 의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피고가 I의 배신적 법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본등기 또한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인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이 법원은 "이 사건 본등기는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로서 무효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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