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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32482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1) 163,926,158원과 그중 가) 12,499,996원에 대하여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F의 원고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는 F의 사망으로 3/7 지분 상당액이 J에게, 각 2/7 지분 상당액이 위 피고들에게 각 상속되었고, 다시 J의 사망으로 위 3/7 지분 상당액이 그대로 피고 E에게 상속되었으며, 위 피고들은 위 각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각 상속분에 따른 망인의 상속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청구취지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원 미만은 버리고, 이와 같이 계산하면 앞서 지적한 계산상 오류가 있는 금액에서 각 1원씩이 빠지게 된다). 한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2019. 8. 27.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비율보다 감축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구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나. 피고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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