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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07 2019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4:55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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